지식산업센터 ‘GL메트로시티 한강’은 비주거 상품으로 청약 규제,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여기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도 합산되지 않으며,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35%, 재산세 35%의 세제 감면 혜택 등이 주어져, 한강 위 사옥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기대됩니다.